'음주 포르쉐에 사망' 유족 "경찰관 징계 재심의"

입력 2024-09-09 15:26  



전북 전주에서 외제 스포츠카를 몰던 운전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킨 당시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경찰관들이 경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유족이 재심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의 한 도로에서 A씨가 음주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시속 159㎞로 몰다가 경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B양이 숨지고 조수석에 앉은 또래 친구도 중상을 입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당시 '채혈하겠다'는 A씨의 말만 믿고 혼자 병원으로 보내 음주 정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포르쉐 운전자 A씨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36%라는 최소 수치만 적용받고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그에게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전 여의파출소 팀장에게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팀원 3명에게는 행정처분인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으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9일 자신을 이 사고의 유족이라고 밝힌 이모씨의 청원 글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가 합리적인지 의문이 든다"며 "만일 경찰이 초동 조치에 미흡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더 높은 음주 수치가 인정됐을 것"이라고 썼다.

또 "재판 과정에서 검사 또한 '피고인에게 위험운전치사상(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했어야 하나,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피고인의 음주 수치를 0.036%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당한 처벌을 강력히 청원하고, 혹시나 가해자에게 어떤 조력자가 있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게시된 이 청원은 9일 오후 2시 현재 5천800여명이 동의했다. 30일 동안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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