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의 운명이 10일 결정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에 두 회사와 채권자들의 운명이 달렸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요건을 충족시 법원 인가를 거친 후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다.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다. 파산선고로 가닥이 잡히면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해 절차가 마무리된다.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이 불발되자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자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7월 29일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ARS 프로그램을 승인, 자체적 자구안 마련을 위한 한 달의 시간을 줬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를 갖고도 두 회사가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법원은 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심사에 재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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