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연금 종신수령 세율 4→3% 인하 추진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9-10 11:24  

퇴직금도 '20년 연금'으로 받으면 50%만 과세
최상목 "이르면 내년 상반기 유산세→유산취득세 법안 제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개인연금을 종신 수령할 경우 세율을 4%에서 3%로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금도 일시불이 아닌 20년 이상 장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50%만 과세해 연금의 장기 수령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을 적극 세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노후 소득이 다층적으로 보장되도록 개인연금에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처음 나온 정부의 후속 조치다.

최 부총리는 우선 "개인연금 장기 수령 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신 수령 시 세율을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세액 공제받은 기여금과 운영 수익이 연금 수령 시 기준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율 분리과세 된다.

확정형으로 수령하는 경우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의 세율이 적용되며 종신형 수령 시에는 4%(80세 이상은 3%)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개정해 종신 수령을 선택할 세율을 3%로 낮추기로 했다. 확정형의 최저 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낮춰 종신형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퇴직소득 개인연금 계좌 불입 시 20년 이상 수령하면 세금 감면을 5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구간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가 매겨지지 않고 이연된다.

실제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10년 이하는 이연된 퇴직금의 70%, 10년 초과는 60%로 계산해 각각 분리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20년 초과 구간을 신설, 이연된 퇴직금의 50%를 분리과세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20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실제 수령한 퇴직금의 50%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연금 체계 개편과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계속고용 로드맵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에 대해선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며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개편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두가지 검토 과제로는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떄문에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이라며 "주요 선진국은 유언·법정상속분협의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우리 민법과 재산분할 관행을 검토하고 실제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상속인별 공제와 관련해선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면 현행 일괄공제가 필요가 없어지고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별로 공제를 따로 설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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