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메디톡신 50, 100, 150단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재차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10일 메디톡신(50,100,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명령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제조·판매 중지 처분 등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된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으며,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약사법을 어겼다며 2020년 이들 3개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메디톡스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허가 없이 일부 제조 방법을 변경한 점은 인정하나, 원액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가혹하다는 주장이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으며, 식약처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메디톡스 대리인 권동주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는 “법원이 식약처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어 제약사의 권리를 구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뜻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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