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앞두고 많이 구입하는 전통주 등에서 일부 업체가 제조연월일을 변조한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제사·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전통주,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3,610곳을 점검해 법령을 위반한 63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4∼23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품 수거·검사, 통관 단계 정밀 검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2022년 4월 4일에 제조한 명절 선물용 복분자주 제품인 '명작 복분자(15%)'의 제조연월일을 2024년 7월 11일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판매용으로 보관 중인 제품 475병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품 분야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곳, 위생 취급 기준 위반 5곳 등을, 축산물 분야는 건강진단 미실시 13곳 등을 적발했다.
또,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홍삼 등 건강기능식품과 농·축·수산물 등 총 1천594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천483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5건은 부적합으로 판정돼 관할 관청이 행정처분 조치 및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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