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6일부터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접수 시작

박찬휘 기자

입력 2024-09-12 14:00  



금융위원회는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까지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었지만, 이후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절차 운영의 효율성과 심사 진행상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서를 받는 것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면서 신청서 제출기간이 별도로 지정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위에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정기 신청기간 안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제출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안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 정기신청 기간은 12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며(12/9~20, 잠정), 신청을 준비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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