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왓챠가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공익재단 법인 경청이 12일 밝혔다.
왓챠의 데이터를 LG유플러스가 무단 사용했다는 취지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콘텐츠 추천·평가서비스 왓챠피디아의 데이터를 공급받는 데이터베이스 공급 계약을 왓챠와 맺었다.
별점과 코멘트 정보 등 데이터를 U+모바일 TV, U+영화월정액, 인터넷방송(IPTV) 서비스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계약 내용이었는데, LG유플러스가 허가 없이 데이터를 활용해 왓챠피디아와 유사한 서비스인 U+tv 모아를 출시했다고 왓챠는 주장했다.
왓챠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투자를 빙자해 왓챠의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활용, U+tv 모아와 자체 OTT를 강화하고 있다"며 "계약 범위를 넘어 데이터를 신규 서비스에 사용한 것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특허청의 조사를 통해 사안을 규명하고 대기업이 투자를 빌미로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을 갈취하는 악습에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U+tv 모아는 왓챠의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추천 기술을 왓챠로부터 입수한 적 없고 별점 자체도 왓챠의 고유 기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왓챠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에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각각 심사 불개시, 종결 처리가 됐다"며 "(LG유플러스는) 관련 기관이 진행한 조사에 수 개월간 자료 제출을 하는 등 성실히 임했다"고 덧붙였다.
왓챠는 작년 10월에도 LG유플러스의 기술 탈취가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당시 LG유플러스가 왓챠가 제공한 기술을 이용해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심사 불개시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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