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응급·경증 환자 응급실 진료비 90% 내야

임원식 기자

입력 2024-09-13 11:17   수정 2024-09-13 11:33



오늘(13일)부터 비응급·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 수준에서 90%로 오른다.

이에 따라 경증 환자가 최상급 응급의료기관인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찾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평균 9만 원 정도 더 내야 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에 따른 것으로, 경증 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높여 응급실 과밀화를 막겠다는 취지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법 개정이 의료 취약계층의 응급실 접근 제한으로 이어져 자칫 위급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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