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도구 사이에 카메라…女손님 수십명 촬영한 업주

입력 2024-09-15 12:14  



상가 남녀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십명의 신체를 촬영한 30대 업주가 검찰로 넘겨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업주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가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자신의 가게를 찾은 손님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손님이 화장실의 위치를 물으면 "잠깐 청소를 해야 하니 기다려달라"고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청소 용구들 사이에 숨기고 나오는 방식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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