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 유심 개통만 해줘도 불법 고의 인정"

입력 2024-09-22 06:32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받고 유심 13개를 개통해 제공한 20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브로커에게 개당 7만원씩 받고 13개의 유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A씨가 "게임 아이템을 대리 구매하거나, 브로커가 휴대전화 개통 실적이 필요하다고 해 유심을 개통했을 뿐"이라는 해명을 받아들여 죄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누군지도 모르는 브로커에게 유심을 불법 개통해 주고 반환이나 개통 해지를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개통된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법 개통된 선불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A씨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 "다만 A씨가 실제 취득한 이익이 소액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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