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 특허' 배타적 사용권, 독점 기간 확대된다 단독

장슬기 기자

입력 2024-09-23 17:40   수정 2024-09-23 17:40

    보험개혁회의, 특허권 기간 확대 검토
    6~12개월 또는 최장 24개월로 확대
    건강보험 신상품 경쟁 '치열' 전망
    <앵커>
    보험상품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 기간을 최장 2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기간이 확대되면 '상품 베끼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보험사간 상품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보험상품의 한시적 특허권인 배타적 사용권의 기간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 주관의 보험개혁회의에서 현재 3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만 가능한 배타적 사용권을 6~12개월 또는 최장 24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상품 개발이익 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독점권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같은 보장의 상품을 타사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지정된 배타적 사용권은 총 17건으로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5건을 획득하며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부여된 배타적 사용권 기간은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선에 그쳐, 상품의 독창성을 높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끝나면 유사한 보장의 상품 베끼기까지 이어지면서,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기간을 확대해 보험사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다양한 보장의 상품이 출시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상품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는 분명히 부여할 수 있다…관련 파트에서의 동기부여가 강해지면 더 좋은 상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다양한 보장을 탑재한 건강보험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데다 생명보험사들도 제3보험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확대되면 이를 획득하기 위한 업계의 신상품 개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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