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한 '촉법소년' 수사

입력 2024-09-23 20:21  


인천의 한 중학생이 여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학교 전담 경찰관(SPO)은 이달 초 A군이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관련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진은 여교사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군이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했는지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중학생인 A군은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해 불법 합성물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A군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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