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출산휴가도 확대

입력 2024-09-26 21:06  


내년 중으로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로 늘어난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