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점 소장 가족 따라다니며 촬영·접근 택배노조 간부

입력 2024-09-30 06:13  


택배업체 측과 배송 수수료 문제 등을 놓고 갈등하던 중 상대방을 따라다니면서 촬영하고, 집 앞을 찾아간 택배노조 간부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택배노조 울산지부 간부인 A씨는 2022년 5월 택배업체 직배점 소장의 아내이자 직원인 B씨가 물류 터미널에서 차에 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운전석을 촬영하고 조수석 창문에 얼굴을 밀착해 살펴보는 등 불안하게 했다.

A씨는 B씨가 거부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말을 걸고 배송 업무하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거나 지켜봤다.

B씨 집 근처를 수시로 배회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행위 중단과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명령했으나 A씨는 B씨를 또 촬영하는 등 이를 따르지 않았다.

A씨는 택배업체 소장도 따라다니며 촬영하고 소리를 질렀다.

울산택배노조 간부인 A씨는 당시 택배업체 측과 토요일 배송, 당일 배송, 배송 수수료 문제 등을 놓고 갈등하다가 조합원 6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자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재범 우려가 낮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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