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 주지사, AI 규제법안 거부권...실리콘밸리 '안도'

입력 2024-09-30 11:10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사진)가 인공지능(AI) 규제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섬 주지사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SB1047'로 알려진 이 법안이 "AI 시스템이 고위험 환경에 배치되는지, 중요한 의사 결정이 포함되는지, 민감한 데이터가 사용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강력한 AI 규제 시도에 일단 제동을 걸며 한 달간 이어진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실리콘밸리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법안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며 "대중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 의회가 지난달 28일 이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한 달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뉴섬 주지사는 서명 기한인 30일을 하루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AI 규제법은 개발 비용이 1억달러가 넘는 AI 모델을 기업이 대중에게 공개할 때는 사전에 안전성을 시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 모델 출시 후 AI가 인명 사망 또는 5억달러(약 6600억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일으켰다면 주 법무장관이 기업을 고소할 수도 있다. 비상 상황 시 AI 모델을 완전히 종료하는 '킬 스위치' 기능도 탑재하도록 하고, AI 시스템의 문제를 공개하려고 하는 직원에 대한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도 마련하는 방안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본사가 어디에 있든 캘리포니아 내 모든 회사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AI 규제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경제TV  기획제작1부  전가은  외신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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