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서주 '메론바'에 항소..."포장 비슷해 혼동"

입력 2024-09-30 15:30  



빙그레의 인기 상품 '메로나' 아이스크림 포장과 유사한 디자인의 포장지를 서주의 멜론맛 아이스크림이 사용하자 법정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1심에서 패소한 빙그레가 항소한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1심에서 지난 6일 패소했다. 빙그레는 30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주가 지난 2014년 출시한 멜론맛 아이스크림 '메론바'의 포장이 빙그레 '메로나'와 포장이 유사해 논란을 빚었다.

빙그레는 지난 1992년 '메로나'를 출시했다. 서주의 메론바보다 20년 이상 앞선다. 메로나는 출시된 지 30년이 넘은 지금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아이스크림 가운데 하나이며 수출도 늘고 있다.

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주장해오다 지난해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빙그레는 "메로나의 고유한 제품 이미지는 포장 자체가 주는 식별력이 중요하다"면서 "빙그레는 메로나의 고유한 포장 이미지를 쌓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제품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없이 많이 확인된다"면서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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