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인도법인 직원 600여명 '불법 시위' 구금

입력 2024-10-01 21:24  


삼성전자 인도법인 가전공장의 직원 약 600명이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구금됐다.

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이날 "이들이 허가받지 않은 시위를 벌여 일반인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 웨딩홀 4곳에 분산됐다.

인도 남부 타밀나두 주도 첸나이 인근의 삼성공장 직원 1천여명은 지난달 9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채 공장 인근 천막에 머물며 노조 인정과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16일에는 이들 중 100여명이 타밀나두주 칸치푸람 지역에서 파업 관련 문건을 관계자에게 전달하려 행진하다가 경찰에 의해 하루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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