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기관도 공매도 상환 기간 최장 1년 제한

신재근 기자

입력 2024-10-04 13:08  



공매도 예외거래가 가능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오는 11월부터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목적을 표시하고, 1년 내 상환해야 한다.

대차거래 연장도 90일 단위로만 가능하다.

대차거래중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규정을 개정(시행일 ’24.11.1)하고, 중개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내년 3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대차거래중개기관의 관련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은 금융위원회가 올해 6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관리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예외거래가 가능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를 대상으로 법 시행(‘25.3.31 예정) 전이라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최장 12개월 이내(90일 단위로 연장)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은 9월 말까지 대차거래 목적별 상환기간 구분관리를 위한 내부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주요 참가자와 시스템 연계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10월 중 개정 예정)이 완료되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대주의 상환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되며,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규정 개정 전 개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은 90일로 제한이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가능해 공매도 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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