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을 위해 발기인 수를 충족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지금은 명의신탁주식 발행 목적과는 무관하게 명의신탁주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어 문제다.
과세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바탕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추적하고 있다. 즉,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해 탈세하거나 주가 조작, 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체납처분 회피 등 불법 및 편법 거래를 적발하고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이 막대한 금액으로 과세된다.
더욱이 실소유자로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 설립 당시에는 주식평가액이 낮아 세금 부담이 낮았지만 주식가치가 상승하거나 유상증자를 한 경우라면 몇 십 배 늘어난 증여세가 추가 과세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식 가치가 올라가거나 증자할 경우,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 또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된 시점부터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명의신탁 시점, 명의신탁 입증 가능 여부, 명의신탁 주주 간의 주식 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었다.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식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도 위험하다. 이 경우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입증하는 데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또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입증 책임은 실제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면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고,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거액을 요구할 수 있다.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됐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계약 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거래 사실 관계가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추가로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될 수 있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 방법도 있지만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 절차, 주식평가 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해서는 기업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잘못 접근할 경우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주식 양도 제한 규정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병태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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