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이 왜이래"...공무원 걷어찬 농협조합장

입력 2024-10-07 17:50  



지난해 강원 양구군 한 행사장에서 의전에 불만을 품은 농협조합장이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3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양구농협조합장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고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이 밝혔다.

A 조합장은 지난해 10월 23일 양구군 양성평등대회에서 의전에 대해 불만을 품고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한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조합장은 사건 발생 나흘 뒤 군청 누리집에 사과문을 올려 "내빈석 자리 배정 문제로 불만이 있어 감정을 자제하지 못했다"며 "해당 공무원과 가족분들, 군청 공직자와 군민 여러분 등 상처를 받은 분들 모두에게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은 의도적이라기보다 단순하게 일어난 사고로, 공직자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려는 뜻은 전혀 없으며, 순간적으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전공노 양구군지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A 조합장을 고발했다.

이날 전공노 강원본부는 "악성 민원과 공무원에 대한 폭력이 마치 권리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A 조합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선고공판은 이달 28일 열린다.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제공)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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