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이 붙었으니 굿을 해야 한다며 억대의 돈을 뜯어낸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굿과 기도 비용 명목으로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뜯은 혐의(사기·공갈)로 40대 무속인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40대)씨는 소개를 받고 찾아온 남성 의뢰인 B(40대)씨에게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흉사가 생긴다", "귀신이 붙어서 굿을 해야 한다", "굿을 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프다"고 겁을 줘 여러 차례에 걸쳐 굿·기도 비용 6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굿·기도 비용을 나중에 돌려주겠다며 150만∼700만원씩 돈을 수시로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한차례 끝냈고, 계좌이체 명세 등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 여죄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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