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전쟁'…휴젤, 美 ITC 균주 소송서 최종 승소

이서후 기자

입력 2024-10-11 08:15   수정 2024-10-11 09:09

현지시간 10일 최종판결…"균주 절취 사실 없어"
메디톡스 "ITC 결정 유감…끝까지 진실 밝힐 것"


휴젤과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벌인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적으로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휴젤은 메디톡스가 ITC에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휴젤 제품의 미국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신청한 건과 관련해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심결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 등을 상대로 ITC에 해당 조사를 제소했다.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이 자사 균주를 도용해 불법적으로 만들었으며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난 6월 10일 열린 예비심결에서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휴젤에 따르면 이번 최종심결에서 ITC는 예비심결 결과에 대해 양사의 재검토 신청을 인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으며, 재검토한 결과 휴젤이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예비심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해당 ITC 조사는 종료됐다는 설명이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 판결을 통해 밝혀지면서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신뢰도와 주주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메디톡스는 공식 입장을 통해 ITC의 이번 최종 심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전체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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