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시 세부담 낮추려면 가치평가 정확해야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도 늘어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과세 부담이 크다.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을 살펴보자면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이다.
원천세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 한 달에 한 번 매달 10일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다.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익월 15일까지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 매달 원천세 신고 진행 시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은 경비 처리를 하거나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다만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앞서 말한 방법으로는 절세가 불가능하다. 특히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신설된 이후로는 비용처리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보기 어려워졌다. 특히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될 정도로 수익이 높다면, 반드시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 수입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성실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기준 금액은 앞으로 더욱 낮아질 수 있으므로 향후 많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되면 비용 처리에 까다로운 증빙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9~2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단순히 세율만 보면 과세표준이 2,100만 원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그뿐만 아니라 법인으로 전환한 뒤 대표의 소득을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금 등으로 분산시켜 한계세율을 낮추고 소득공제비율이 높은 항목에 소득을 포함시키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운영자인 동시에 주주로서 배당소득을 취할 수 있고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이익금을 회수하는 데 유용하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현물 출자에 의한 전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 출자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절차가 간편하지만 조세 혜택이 없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적거나 법인전환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전환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법인전환에 따른 세금 부담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정확히 받아야 한다. 법인전환 후 사업 방향과 경영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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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이원섭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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