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인력·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기술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4대 중점 추진 전략으로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솜방망이 처벌 수준 강화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 ▲피해 확산 방지 기반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먼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현재는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였던 비밀유지계약(NDA)을 협상, 교섭과 같은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구두 형태로의 부당한 기술 요구를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하고, 협상이 종료된 경우 기술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강화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 수단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개별 또는 산발적으로 지원받던 기술보호 프로그램도 스타트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기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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