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장사 합병 간 합병비율을 시가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부작용을 낳는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합병비율을 시가가 아닌 본질적 가치로 정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금융위원장과 저는 (합병비율을) 시가로 정하는 것이 여러가지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부작용을 낳는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두산그룹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주식 교환 비율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지난 8월에도 "현실적으로 시가가 기업의 공정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밥캣을 상장폐지한 다음 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두고, 밥캣 1주당 로보틱스 0.63주로 교환해 주는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했지만, 주주 반발과 금감원의 제동으로 철회했다.
조 단위 영업이익을 내지만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두산밥캣과 적자 상태이지만 고평가된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 비율을 시가총액으로 정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이 원장은 "지금 법제하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합병가액을 시가가 아닌 공정가치로 바꿀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있다"며 "다만, 그걸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할지 결정된 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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