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조사 받은 문다혜…"죄송합니다" 반복

입력 2024-10-18 20:22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오후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씨는 조사 약 4시간 10분여 만인 이날 오후 5시 54분께 경찰서 밖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다.

문씨는 조사를 마친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컥한 듯 얼굴을 감싸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하고 떠났다.

경찰은 문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동석자, 과태료 체납 전적 등에 대해 조사했고 문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씨는 앞서 경찰서 출석 후 기자들에게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그나마 기사님이 신고해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고 후 제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다"고도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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