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사고시 독성 가스 위험…"제도 대응 필요하다"

김수진 기자

입력 2024-10-22 14:09  

함승헌 교수 "배터리 사고로 연소시 피부·안질환 유발"


전기차 배터리 사고가 피부·안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함승헌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지난 8월 발생한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겪은 주민들이 피부질환과 안질환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우리 사회가 새로운 환경 보건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불에 의한 대기오염은 피부질환과 관련이 있다. 특히 배터리 연소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유독가스가 문제가 된다.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구성요소인 니켈(Ni)과 코발트(Co)가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접촉피부염연구회(ICDRG)의 분류에 따르면, 이 물질들은 주요 알레르겐으로 작용한다. 또한,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불화수소(HF)는 강한 부식성과 독성을 지닌 가스로, 피부, 눈, 호흡기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함 교수는 이 같은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체계적 대응법을 제시했다. 함 교수에 따르면 ▲산업환경보건전문가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작업환경과 대기환경 모니터링 ▲화재 발생 공간의 실내공기질, 특히 미세먼지, 중금속, 불화수소 농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제공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피부과, 안과, 호흡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의 협진을 통해 종합적인 진단과 치료 ▲추가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건강 영향 평가 ▲노출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를 통해 화재 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파악 등이다.

전기차는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중요 수단이지만,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건강에 대한 위협이 상존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 환경보건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함 교수는 “법적, 제도적 대응 뒷받침이 중요하며,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기준 강화, 화재 시 대응 매뉴얼 개선, 소방관에 대한 교육, 환경보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책임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현 상황과 잠재적 위험,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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