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도 안 쓴 '나는 솔로' 제작사, 결국 과태료

입력 2024-10-22 16:00   수정 2024-10-22 16:00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의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가 방송작가들과 서면 계약서를 쓰지 않아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18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촌장엔터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체부는 또 촌장엔터에 '나는 솔로' 제작과 관련해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할 것,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 등을 권고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올해 4월 촌장엔터를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 침해로 문체부에 신고했다. 촌장엔터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촌장엔터가 프리랜서 작가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체부는 예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방송작가의 권리가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작가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여전히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에 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성명을 내 "(문체부가) 불공정 행위를 인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 촌장엔터 대표인 남규홍 PD가 이 사안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해외 출국 중이라며 불출석한 것을 "도피성 출국"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에 나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촌장엔터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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