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해외직구로 사볼까?…"절대 금지"

입력 2024-10-22 16:43   수정 2024-10-22 17:10



위고비 등 최근 출시된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인기를 끄는 와중에 해당 약물의 해외 직구를 차단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22일 밝혔다.

이밖에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 위고비를 불법 판매하고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한다.

실제 위고비가 국내 출시된 지난 15일부터 지금까지 관련 위반 게시물 12건이 적발·조처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 등에 비만치료제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을 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상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구매·투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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