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지만 인하율은 소폭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조정한다.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분을 환원하되, 국민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 당 122원, 경유 133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47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이날(23일)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이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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