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 없어졌다" 수상한 신고에 범죄수익 '들통'

입력 2024-10-23 17:43  



사위가 사기를 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숨겨준 장인이 경찰에 절도 피해 신고를 했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50대 남성 A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피스텔에 있던 현금 8억원이 없어졌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A씨가 자금 출처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수상함을 느끼고 금융범죄수사대를 통해 A씨가 사위 B씨의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안양만안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신고 직전 이 오피스텔에 있던 돈을 근처의 다른 오피스텔로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두 번째 오피스텔에서 현금 28억원을 발견하고 금융범죄수사대에 알렸다.

금융범죄수사대는 A씨를 체포하고 28억원을 압수했다. 또 A씨가 이 28억원이 B씨의 사기 범죄 수익인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이날 검찰에 넘겼다.

A씨는 "8억원이 아니라 이 중 일부만 없어졌다. 돈은 딸이 맡아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만안서는 A씨의 절도 신고가 사실인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며 금융범죄수사대는 사위 B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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