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제품만 써"…파파존스 '갑질' 과징금 14.8억

박승완 기자

입력 2024-10-24 12:00  

공정위, 시정명령 및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손 세정제를 비롯한 세척용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한국파파존스가 경쟁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사게 하고,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비용은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14억 8,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파파존스는 매장 정기감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의 사용하면 감사점수를 깎고 경고공문을 보냈으며, 다시 적발되면 영업을 정지시켰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려면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어야하는데, 세척용품은 피자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유사한 제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시됐다.

이에 더해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리모델링 부담 비용 20%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본사는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매장에 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리모델링을 요구했고, 가맹점주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계약이 진행되지만, 거부하면 계약을 종료시켰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가맹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했다고 판단한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 사건 과징금은 지금까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이라며 "세정용품을 가맹점주한테 공급하면서 가맹본부가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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