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원주민 "강제수용 토지에 양도세 부과는 부당"

전효성 기자

입력 2024-10-24 22:17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24일 강제수용지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모임에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민대책위원회와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용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의 강제수용 원주민들은 정든 삶의 터전을 상실했다.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탈당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집과 농토를 강제로 빼앗기게 되는 피수용인들에게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강제 수용을 하는 토지는 대부분이 농지이기 때문에 개발사업 전후의 가격 격차가 엄청나다"며 "문제는 인접 토지의 실거래 가격과 그 격차가 너무나 커서 보상 금액으로는 인접 토지를 대체 매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공전협 측은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보상 금액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관련해 △양도개념의 재설정 △비과세대상의 확대 △별도의 세율체계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폭 확대 등 양도세의 감면·비과세 여지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전협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성에 관한 공전협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개정에 나서야 하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 감면을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종합한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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