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사무실 안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동물 학대)로 남성 A씨를 부산 사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무실 직원인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6시 20분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한 사무실에서 고양이 '명숙이'를 마구잡이로 폭행했고, 이 장면은 폐쇄회로(CC)TV에 녹화됐다.
카라에 따르면, 명숙이는 새끼 때 다른 직원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뒤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돌봄을 받으며 자란 6개월령 추정의 고양이로, 사건 이후 비 구강 안내 출혈, 의식 혼미, 기립불능, 호흡이상 등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카라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받고 있으며 서명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3만2천여명이 참여했다.
카라 활동가 윤성모 씨는 "A씨의 폭행으로 명숙이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장애를 입었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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