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의무 공개

성낙윤 기자

입력 2024-10-25 14:15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상 관리비 공개의무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의무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지역)난방 시스템이 있는 공동주택 ▲주택부분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이었다.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후속 조처다.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또는 관리주체)은 9월 발생분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투명하고 건전한 관리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비, 회계감사결과, 입찰정보, 유지관리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 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화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상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 확대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련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