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업주 살인미수男, 간판 불 끄고 간 이유

입력 2024-10-25 15:09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범행 이후 태연히 국밥을 먹다가 검거되어 충격을 준 가운데 그가 범행 직후 고급 술집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수백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2시 4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를 마구 폭행하는 등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A(31)씨의 행적이 속속 확인됐다.

A씨는 범행을 하며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업주 B씨의 핸드백을 갖고 달아났다가 신용카드 2장과 휴대전화만 남기고 가방은 버렸다.

그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B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빠져나왔다가 5분도 안 돼 다시 노래방 건물로 돌아왔다. 노래방 입간판의 불을 끄기 위해서였다.

새벽에 손님이 왔다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봐 취한 조치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한 것 같긴 하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던 진술했지만, 기억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치밀하게 행동한 것이다.

그는 범행 후 자신이 사는 인근 고시원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세탁까지 한 뒤 고급 술집에 가 수백만원어치의 술값을 훔친 피해자 B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B씨는 이날 시비가 붙은 행인을 폭행하기도 해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검거될 당시 지인과 함께 식당에서 순대국밥과 술을 먹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의식을 약간 회복했으나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직접 조사가 어렵다"라면서도 "다양한 증거 자료를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해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A씨가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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