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수배자, 호송 중 살충제 음료 마셔 병원행

입력 2024-10-25 20:17  


벌금 수배가 내려진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돼 순찰차로 호송되던 도중 살충제가 든 음료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 상갈파출소 직원들은 전날 오후 5시께 기흥역 부근에서 40대 여성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자신의 신변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전 연인에게 남긴 뒤 잠적해 112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과거 저지른 잘못 때문에 100만원 상당의 벌금 수배를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벌금 수배자는 형 집행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발견 즉시 체포가 원칙이다. 그러나 수배자가 벌금 납부 의사를 밝힐 경우 경찰은 관행적으로 체포 대신 수배자를 임의동행한 뒤 벌금을 받고 검찰 지휘 하에 석방하기도 한다.

A씨 역시 벌금 납부 의사를 밝혀 경찰은 임의동행으로 A씨를 파출소에 데려왔다. 그런데 A씨는 끝내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결국 경찰은 오후 5시 30분께 죄명을 고지한 뒤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규정과 달리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고 순찰차 뒷자리에 홀로 탑승하게 한 뒤 경찰서로 호송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살충제가 일부 섞여 있던 음료수 1병을 마셨고, 5분 뒤인 오후 6시 15분께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만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동행 당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해 음료 2병을 발견했으나 색깔, 냄새 등에서 특이점이 보이지 않았다"며 "A씨가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상황이 없어 현장 경찰관 판단 하에 수갑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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