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발언권 박탈' 최민희 과방위원장 권한쟁의심판 청구키로 단독

전효성 기자

입력 2024-10-29 17:15  


국민의힘이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전망이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의 질의권과 발언권을 부당하게 박탈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국민의힘은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곧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 다툼은 국정감사 중 최수진 의원의 질의권과 발언권을 정지한 것이 발단이 됐다. 지난 24일 최수진 의원은 방통위 국정감사 중 최민희 위원장이 과도하게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감사NGO모니터링단의 자료를 언급하며 "최민희 위원장의 발언이 전체 감사 시간의 20%를 차지했다"며 "열정적 국감인가, 과도한 갑질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갑질이라는 발언은) 팩트를 빙자해서 욕을 하는 것"이라며 "사과를 하지 않으면 발언권을 정지하겠다"고 했다. 최수진 의원이 사과를 거부하자 최 위원장은 최 의원에 대한 발언권을 정지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25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여당은 최 위원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발언에 대한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지만 최수진 의원의 발언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최 위원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수진 의원은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권이 박탈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갑질 위원회 진행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주 내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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