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리서치, '콘쥬란' 급여 축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서후 기자

입력 2024-10-30 16:25  

본인 부담 90%·생애 5번 투여 제한 등
"환자 부담 가중 및 치료 선택권 제한"


파마리서치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N)'의 급여 기준 축소와 관련해 지난 28일 법원에 행정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슬관절강내 주입용 PN은 연어 정소에서 추출한 성분 등을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관절에 직접 주사로 주입하는 새로운 치료법이다. 지난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2020년 3월 등재됐다.

다만 복지부는 최근 슬관절강내 주입용 PN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고, 내년 7월부터 생애 5번으로 투여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 급여 고시를 개정 및 발령했다. 이번에 개정된 급여 기준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슬관절강 내 주입용 PN의 대표 제품으로 꼽히는 '콘쥬란'을 보유하고 있는 파마리서치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급여 기준 축소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치료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파마리서치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빠르게 인용될 경우 환자 불편 등 시장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7월로 연기된 투여 제한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복지부가 요구한 '콘쥬란'의 재투여 근거 확보를 위한 임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주요 학회에서 현장에서의 '콘쥬란'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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