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업기계 주행 안내 표지판',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채택

입력 2024-10-31 18:15  



농촌진흥청은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발한 '사물인터넷(IoT) 기술 접목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이 경찰청 교통안전시설로 채택됐다고 31일 밝혔다.

교통안전시설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안전표지·노면 표시 등을 말한다.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는 농업기계 주행 안내 시스템의 시범운영 효과 결과를 심의해 교통안전시설로 채택했다. 이로써 시설물의 설치·관리와 운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전국으로 확대가 가능해졌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농업기계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00여 명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은 8배가 높다.

이에 농진청은 2019년 사물인터넷을 접목해 '농업기계 주행 안내 시스템'을 개발, 2021년부터 보급에 나섰다. 지난해까지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전국 14개 지역에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농진청은 전남 장흥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설치 전후 3개월 동안 일반차량 2454대의 평균속도를 비교한 결과, 주행속도는 최소 11%가 줄었고 과속차량은 25%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농진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농업기계 주행 안내 시스템의 세부 규격을 개발하고, 내비게이션 등과 연동해 효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승돈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번 교통안전시설 채택으로 농촌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기술 확산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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