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몰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후방 카메라를 보지 않고 사이드미러를 보다가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 중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뒤에서 걸어오던 초등생 B(7)양을 못 보고 후진을 하다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전 후방 카메라를 보지 않고 사이드미러만 보고 후진하다가 B양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당시 혼자 차량을 몰고 있었다. 그는 차도에서 인도로 직진 후 분리수거장 쪽으로 후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초기에는 차량에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차량에 경보음 장치는 설치돼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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