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지 100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17분께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넥타이를 매지 않고 청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김 위원장은 취재진에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들이 '경영 복귀는 언제쯤으로 생각하는가', '시세조종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나' 등 질문을 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를 타고 구치소를 떠났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는 조건을 달았다. 보석 조건에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도 포함됐다.
또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라 김 위원장의 경우 12월 7일까지였다.
김 위원장 측은 1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재판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법정에서 "수백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며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봤다. 또 검찰은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사건으로 먼저 구속기소 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 씨는 지난 3월과 7월 각각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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