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서 무면허·역주행…20대 여성 영장심사

입력 2024-11-04 13:38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고 서울 강남 한복판을 역주행한 20대 운전자가 구속 심사를 받는다.

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께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1시께 무면허 운전 중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모차를 밀던 어머니를 치고 달아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사고 직후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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