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뿌린 '트럼프 복권', 무작위 추첨 아니었다

입력 2024-11-05 07:55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내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매일 100만 달러(약 14억원)의 상금을 내건 이벤트가 무작위 추첨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P 통신은 4일(현지시간) 법원 판단에 따라 선거일인 5일까지 이 이벤트가 당첨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의 안젤로 포글리에타 판사는 머스크 CEO의 상금 이벤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추첨 마지막날인 5일까지 행사를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단 사유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 머스크 CEO의 대리인은 100만 달러 당첨자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게 아니라고 밝혔다.

법정에 선 아메리카 팩의 크리스 영 국장도 수상자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자신들의 단체와 일치하는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상자들이 사전 심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복권처럼 무작위 선발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크래즈너 검사장 측 대리인은 해당 이벤트를 놓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안된 사기"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경합주의 보수층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주민 한 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공언했다.

청원에 서명할 자격은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다.

이에 래리 크래즈너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은 지난달 28일 머스크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과 머스크를 상대로 상금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 소송을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냈다.

크래즈너 지검장은 성명에서 "불법 복권을 포함해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또한 검찰은 선거의 진실성에 대한 방해 행위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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