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소액 채무자 비중이 높고 내부통제가 열위한 대부업체 3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점검 결과 이들 대부업체는 연체부담 완화, 추심제한 등 신설된 제도에 대한 전산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는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채권회수 사전통지 절차, 추심내역의 체계적 기록·관리, 취약 채무자 여건을 고려한 적극적 채무조정 등 여전히 미흡사항이 있어, 법 시행 계도기간 내에 이를 개선토록 지도했다.
특히 일부 매입추심업자의 경우 연체이자는 추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연체이자 산정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기도 했다. 추심 횟수가 자동산정되거나 안내되지 않고 추심 횟수 산정 제외대상을 구분관리하지 않아 추심총량 통제가 다소 미흡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점검 미실시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강화한다는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경우라도 기한이익 상실 예정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대부업체 원금 일시상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며 "또한 채권 양도예정 통지서에 장래이자 면제대상 여부가 정확히 표시됐는지 확인하고, 추심 연락횟수가 7일 7회를 넘는 과도한 추심을 당한 경우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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