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수십배? 비상장투자사기 사건 현황

입력 2024-11-05 10:39  


지난 2021년 5월부터 비상장주식이 마치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아무런 근거 없이 주식을 비싼값에 판매한 일당이 기소됐다. 이들은 무인가 투자업체 운영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으며 대표자와 본부장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실장 등 29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작된 주식계좌 사진과 허위 보고서를 통해 마치 회사가 곧 상장되어 비상장 주식임에도 곧 가격이 폭등할 것과 같이 투자자들을 속였고, 이들이 약속한 투익률은 337%에 달하기 까지 하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이다.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사건, 리딩방 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대표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주식 투자 리딩방 사건이나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 사건은 외관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투자 전문회사라인 것 같이 광고를 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이 제공하는 각종 자료들의 명확한 출처와 실제 수익률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이들은 운영자, 임원, 팀장, 실장 등 일반적인 회사와 같이 직급을 나누어 업무를 분담해 사기행각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일반적인 투자회사로 오인하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명함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선 확인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이와 같은 사기 사건은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아 주범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이와 같은 투자사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단 직원이었다 하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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