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잔고 공시 강화...내달 1일부터 시행

신용훈 기자

입력 2024-11-05 16:47  

다음달 1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발행량의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 공매도 잔고를 보유한 사람은 모두 공시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됐었다.

공시기준이 강화되면서 공매도 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이면서 0.5% 미만인 경우처럼 새롭게 공시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시행일 이후 첫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째인 12월 4일부터 공시가 된다.

금융당국은 법률 개정 없이 개선 가능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의 경우 10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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