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확 바뀐다…차등 적용하고 사용처도 제한

입력 2024-11-10 14:39  



경기도가 24세 청년 모두에게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재구조화에 나선다.

2019년부터 시행된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10일 도가 마련한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원 나이는 24세로 유지하되 지원 금액을 3단계로 차등해 지급한다.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은 연간 150만원을, 70% 초과 120% 이하 중간층은 100만원을, 120% 초과 고소득층은 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급수단의 경우 시군 단위의 지역화폐에서 체크카드를 활용한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변경해 시군 제한 없이 경기도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처는 배움·취창업·생활안정 등 3개 분야에 9개 항목(대학 등록금, 어학연수 비용, 학원 수강료, 어학·자격증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교통 및 통신비, 주거를 위한 월세, 도서 구입·스포츠 및 문화예술 활동비)으로 제한한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조례 개정, 시스템 보완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청년기본소득 사업 재구조화를 감안해 내년도 본예산안에 1천45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했다. 이는 올해 935억원보다 110억원 늘어난 것이다.

사업비는 도(70%)와 시군(30%)이 분담해 시군비 447억원을 합하면 내년 전체 사업비는 1천492억원이 투입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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