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금' 노렸다…400억대 가상화폐 사기

입력 2024-11-11 18:54  


가상화폐 투자금을 명목으로 40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투자자 모집 등 범행에 가담한 1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A씨와 함께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코인) 투자 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 1만2천여 명으로부터 약 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이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은퇴자들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규모의 노후 자금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후순위 투자자들이 맡긴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투자를 권유한 코인은 어떤 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죄수익금 25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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