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유명 법무법인이 내부 자료를 해킹했다며 수십억원 규모의 가상화폐(코인)를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인 A 법무법인은 지난 8월 공갈미수 혐의로 이모(33)씨를 수사해달라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A 법무법인을 찾아가 해킹으로 회사 자료를 빼냈다며, 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자료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법무법인은 이씨로부터 내부 자료를 해킹했으니 비트코인 30개(13일 기준 약 37억원)를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Trustman0'이라는 해커를 통해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법인에 외장하드를 주며 자료를 확인해보라고 했지만 법무법인 측은 바이러스 감염 등을 우려해 확인하지는 않았다. 법무법인은 자체 조사 결과 해킹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가 건넨 외장하드에는 역대 대표 명단 등 소송과 직접 연관이 없는 자료만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내리는 등 이씨를 추적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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